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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large number of mobile phone owners in Australia – 19 million in 2016 with the figure set to rise to 20 million by 20191 – and the high-speed addition of new in-vehicle communication systems, distracted driving is fast becoming a severe and growing threat to road safety. Being distracted while driving, such as by hand-held or hands-free mobile phone, can increase the risk of being involved in a crash by up to four times,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Impaired ability to stay in your lane and maintain the appropriate speed Slower reaction times Reduced field of vision Impaired ability to judge distances Increased mental workload Reduced awareness of what is happening around you Road rules To help you navigate around the cans and can'ts of mobile phone use and driving, we’ve outlined the rules that apply to fully licensed drivers and motorcyclists, and all bicycle riders below: NSW LegislationWhile driving or riding you can use your mobile phone: To make or answer a call To use the audio playing function (e.g. music) As a driver's aid (e.g. navigation, Speed Adviser app) Only if the phone is either: In a cradle fixed to the vehicle and doesn't obscure your view of the road Can be operated without touching any part of the phone, such as via Bluetooth or voice activation If the phone is in a cradle fixed to the vehicle and doesn't obscure your view of the road While driving or riding you can not use your mobile phone for anything else, including: Texting or audio texting Emailing Using social media Taking photos Video messaging Holding your phone in any way (in hand, on lap, between shoulder and ear). Drivers are only allowed to hold a phone to pass it to a passenger. If you want to use your phone for any of these functions, your vehicle must be parked out of the line of traffic. These functions are not permitted when your vehicle is stopped, including when waiting at traffic lights or stuck in traffic. From 1 July 2018 NSW drivers can be charged for using a mobile phone when driving via camera detection.The Road Transport Legislation Amendment (Road Safety) Act 2018 No 15 has allowed camera technology to be used to enforce mobile phone offences from 1 July 2018. Learner, P1 and P2 drivers and motorcyclists (NSW) Learner, P1 and P2 licence holders are not permitted to use a mobile phone at all while driving or riding. This includes when waiting at traffic lights or stuck in traffic. You must be parked out of the line of traffic to use your phone in any way. Learner and P1 drivers and riders penalised for illegally using a mobile phone (four demerit points) will exceed their demerit point threshold and face a three-month licence suspension. P2 drivers and riders will have three demerit points remaining if they are penalised for illegally using a mobile phone. ACT Legislation In the ACT, fully licensed drivers and riders cannot use hand-held mobile phones. Like in NSW, drivers are able to make or answer a call and use the audio playing function (e.g. music) only if the phone is either: In a cradle fixed to the vehicle and doesn’t obscure their view of the road; Can be operated without touching any part of the phone, such as via Bluetooth or voice activation. There are currently no additional mobile phone restrictions for young drivers in the ACT.

호주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자격 조건을 강화 예정이라고 갑작스레 공고 하였고 의회에 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공고가 나온 내용과 같이 “having a tougher Australian values quiz to prove applicants have integrated into the society” , 즉 더욱 강화된 호주인의 가치에 대한 테스트로 변경 될 것이며, 이는 호주인으로써 호주 사회에 더 강한 자긍심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총리 말콤 턴불은 “ 새로운 시민권 취득자는 진정한 호주인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 했습니다. 이는 테러리스트로 부터 호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이런 정치적인 발언에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의회의 consent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7년 10월 18일 정부는 한발 물러서 ‘조정된 영어시험 조건’ 등의 조건을 내걸며 2018년 7월 1일 부터 새로이 적용된 시민권 신청 조건을 다시 발표 하였습니다. 물론 이도 의회의 통과를 기다여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 변경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ll applicants are required to pass a stand-alone English test, involving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Completing a separate English language test, where applicants will need to demonstrate English language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at the modest level before applying for citizenship by conferral;모든 신청자들은 IELTS와 같은 시험 즉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네가지 항목이 포함된 영어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정확한 성적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 되진 않았으나 “at the modest level”이라고만 언급하였습니다. 기존의 IELTS 6.0 수준보다는 분명 하향될것으로 보입니다. 2. Applicants are required to have lived in Australi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four years (instead of one year at present);영주권 거주 기간 4년이상: 영주권이 승인된 날짜로 부터 총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변경 됩니다. 3. Citizenship test will be strengthened with new and more meaningful questions that assess an applicant’s understanding of – and commitment to – shared values and responsibilities;시민권 테스트의 질문내용 강화: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해독 능력이 없으면 쉽게 틀릴수 있으며, 그전에 비해 호주인으로의 가치와 책임에 대한 질문들이 강조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Applicants will be required to show the steps they have taken to integrate into and contribute to the Australian community. Examples would include evidence of employment, membership of community organisations and school enrolment for all eligible children;호주인으로써 커뮤너티에 동화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취업상태, 지역사회 커뮤너티에 가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멤버쉽,자녀들의 취학상태와 등록 정보 등에 관한 것입니다. 5. An applicant can fail the citizenship test only three (at present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times an applicant can fail the test);시민권 테스트 응시는 세번까지 가능합니다. 6. An automatic fail for applicants will be introduced who cheat during the citizenship test;시민권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현재 4월 20일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민권 신청수는 120만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신청후 대기 기간만 1년이상 걸릴것이라 합니다. 물론 내년 2018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시민권 신청조건은 기존의 조건이 적용 됩니다. 아직 현재 시민권 신청 조건에 해당 되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얼른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는 현 야당인 노동당 의원의 발언내용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민권 개정안 발표가 있은 후, 호주내 대학교에서는 2018년 학비 인상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호주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학업을 할 경우 Subsidy 로 정부로 부터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시민권자와 난민 자격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즉 일반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일괄 선불 지불 하거나,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를 통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으나(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일부 영주권자), 이후 직장을 다니며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대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경우 학비 인상이 되고, 정부 보조금지원이 없어져 유학생과 학비 차이가 없어 지게 됩니다.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학비 대출 HECS 로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 기준 연봉이 $52,000이상에서 $42,000으로 낮아지게 됩니다.(2018년 7월 부터) *상기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호주 자동차 보험의 종류, 보험료 계산과 견적 그리고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NSW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그린슬립과 컴프리헨시브 카 인슈런스이 있습니다. 그린슬립 CTP Greenslip insurance 자동차 등록증 car registration을 하려면 필수인 그린슬립 CTP greenslip 또는 CTP greenslip insurance (Compulsory Third Party)라는 필수 제삼자보험입니다. NSW 주뿐 아니라 호주에서는 필수인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부상 치료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 외에 상대방 차량이나 다른 파손 건물에 대한 수리 나 보상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상대방을 포함한 사고시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린슬립 제3자보험료는 보험사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고 또 차종, 연식, 거주 지역, 사용 용도, 운전자 나이, 사고경력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보통 그린 슬립 보험료는 $590에서 $700 사이입니다. 종합 자동차보험 Comprehensive Car Insurance 컴프리헨시브 인슈런스라고 부르는 종합 자동차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입니다. 그린 슬립에 적용되지 않는 사고 차량과 파손 건물에 대한 수리비, 도난사고, 날씨로 인한 피해 등을 커버하는데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excess fee가 있습니다. Excess fee란 사고로 인해 보험을 청구할 때 내는 청구비입니다. 만약 excess fee가 $800인데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리비가 $800불 미만이면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컴프리헨시브 카 인슈런스의 가격은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격, 차종, 연식, 지역, 나이, 사용 용도, 사고경력 그리고 excess amount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위 가격은 2015년 혼다 어코드로 스트라스필드 지역과 30살 개인 용도를 선택한 보험료입니다. Excess 비용 선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자동차보험료는 차종과 가격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중형 세단의 연보험료는 $900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외에 특약 서비스로 견인서비스, 사고시 대여 서비스, 이동수리 등 추가적인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 전문보험사 NRMA, GIO, QBE, AAMI, Allianz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콜스 Coles 와 Woolworths 울워스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자동차보험을 경쟁력 있는 가격과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빙글 bingle.com.au, 유아이 youi.com.au이나 버짓다이렉트 budgetdirect.com.au 같은 보험사도 은행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차가 있으면 생활이 편리해 질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개인과 딜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호주 자동차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세일즈: https://www.carsales.com.au 카즈가이드: https://www.carsguide.com.au 드라이브: http://www.drive.com.au 1. 외관을 맹신하지 말자 차량의 외관 상태를 우선으로 여기는 분들 많으시죠? 외관 상태만을 보고 구매하는 것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에요. 외관을 통해 차량 상태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차를 고르는 경우 사진을 맹신하지 말아야 해요~~! 보기 좋은 사진을 찾기 보다는 믿을 만한 딜러를 통해 원하는 색상, 주행거리, 옵션 등 자동차의 안전을 고려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 중고차사고 이력정보는 카히스토리 (car history)를 확인해 보세요. 2. 기본적인 차량 정보 숙지는 필수 해당연도의 신차 출고 가격, 차량의 등급별 옵션, 해당 차종의 1년 기준 평균 주행거리, 이전 비용,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한 가지 차종이 아닌 여러 차종을 비교해서 결정할 경우 관심이 있는 모든 차종의 정보를 알아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를 계약할 때 사전에 정보가 없던 차량을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3. 시운전은 확실하고 꼼꼼하게! 새차는 물론 중고차도 일단 테스트 드라이브는 꼭 해보셔야 합니다. 엔진이 차가울 때 시동을 켜보면 엔진이나 배터리 문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큰 도로에서 빠르게 달려보면서 소리도 확인하고 급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차 안에 실내 기능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4. 차 검사하기! 개인 판매자 Private seller에게 살 때 inspection을 하려면 판매자 집 앞에서 하는 게 더 믿을만합니다. 차를 잘 아는 지인과 동행하지 못하면 NRMA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vehicle inspections을 이용하면 안전합니다. 5. 가격 흥정! 광고에 나와있는 판매 가격보다 흥정을 통해 깎을 수 있습니다. 차에 흠이 있으면 수리비 이유 등 합리적으로 흥정해보면 몇 백불 몇 천불도 깎을 수 있습니다. 6. 서류와 대금 확인! 구입을 확정했으면 자동차 등록증 car rego와 서비스 관리 로그와 융자가 남았는지 등 원본을 확인하고 정보가 판매자와 일치하는지 대금을 치르기 전에 확인하고 디포짓을 걸 때는 꼭 영수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7. 차량상태 점검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차량 상태를 확인할 때는 기능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물론 기능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지만, 가능한 기본적인 사항만큼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차량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으므로, 사진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TFN (TAX FILE NUMBER) 가 필요합니다. 납세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 세무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호주에 와서 숙소가 정해지면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쉽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ATO 웹사이트를 엽니다. => https://www.ato.gov.au/ 사이트 왼쪽의 "Get a tax file number"를 클릭. 여권번호와 국적, 호주 방문 여부에 체크한 후 다음단계로.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TFN과 ABN 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ABN 는 호주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니다. 택스파일번호를 받을 호주 내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타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신청 완료 문구가 나옵니다. 접수 번호는 꼭 반드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 28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위의 13 28 61로 전화해 접수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모든 TFN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ABN은 호주 비즈니스 넘버라서 호주 사업자 번호입니다. 개인/법인 어떠한 형태를 사업을 하려면 꼭 ABN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 간단한 개인 ABN 발급 방법입니다. 다음 주소를 클릭합니다. => https://www.abr.gov.au/ 아직까지는 그림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체크하나만 잘못해도 발급 거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동의한다면 체크하고 "NEXT" 항상 맞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Individual/Sole Trader" 입니다. First name은 이름, Last name 은 성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혹시 다음 화면에서 거부되면 거부넘버를 적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BR에 전화하면 됩니다. 개인 정보를 다 입력하였으면 다음은 사업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드디어 모든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시면 잘 하신것입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가 된 사람은 위에 거부 넘버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말고 동시 통역을 통해 ABR에 통화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ABN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